제2조 (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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