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임용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13.1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