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임용 자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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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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