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의1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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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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