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근무상한 연령)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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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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