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의1 (근무성적의 평정)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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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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