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복장)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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