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위임규정)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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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47호,2026.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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