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시설보안

제42조 (보호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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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제44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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