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시설보안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 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