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18조 (결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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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는 해당 위원회위원장(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의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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