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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