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25조 (문서의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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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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