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26조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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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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