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보고심사기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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