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보고기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 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위원회 등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3.10.1, 2023.12.15>
1. 동급위원회 상호 간에는 5일
2.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간에는 7일
3. 시ㆍ도위원회와 구ㆍ시ㆍ군위원회 간에는 5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위원회 등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3.10.1, 2023.12.15>
1. 동급위원회 상호 간에는 5일
2.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간에는 7일
3. 시ㆍ도위원회와 구ㆍ시ㆍ군위원회 간에는 5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