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6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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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이하 "중앙위원회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인수자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인계ㆍ인수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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