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문서의 종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1. 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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