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범사업 등의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①**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사무총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기기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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