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사무자동화

제64조 (실태조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