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사무자동화

제65조 (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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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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