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사무환경

제66조 (사무환경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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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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