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사무실의 환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사무총장은 사무실 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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