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보칙

제71조 (사무관리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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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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