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 부칙
부칙 <제225호,2004.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폐지ㆍ개정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ㆍ개정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77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중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을 각각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3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조직행정과장"을 "총괄기획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90호,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97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ㆍ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19호,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560호,2022.11.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직무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592호,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1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심의지원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 부칙
부칙 <제225호,2004.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폐지ㆍ개정되는 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ㆍ개정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77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중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을 각각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83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조직행정과장"을 "총괄기획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란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90호,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29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97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선거연수원 : 교수기획부장"을 "선거연수원 : 연수기획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지원팀장"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시ㆍ도위원회 : 업무지원과장"을 "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19호,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560호,2022.11.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직무교육부장"을 "기획운영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592호,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10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과장"을 "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심의지원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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