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10조 (전자적 고지·통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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