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9조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