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8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다음 조문 → 제9조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