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8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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