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①** 사무총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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