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사무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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