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제2조 (사무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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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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