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제3조 (의사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