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24.11.29>

제22조 (정원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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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용권자는 계급별 정원 100분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④**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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