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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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7>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23>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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