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