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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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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