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조 (비용부담)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11.27>

**⑦** 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⑧** 삭제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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