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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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3호,2004.8.20>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제227호,2004.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후단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77호,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규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38호,201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78호,2012.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20호,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1호,2021.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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