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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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

**④**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6.23>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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