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