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4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④** 사무총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