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원의 대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2025.9.12>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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