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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