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8.4, 2026.4.8>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4.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4.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8.4>
**③**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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