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2018.1.19>
**②** 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②** 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