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협조요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2022.1.26, 2026.4.8>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ㆍ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