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의1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적용범위) 다음 조문 → 제3조 (협조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