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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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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