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칙

제3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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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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