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예산집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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