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위임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1호,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273호,2007.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6호,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3호,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21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2호,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1호,201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75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07호,20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2호,202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25.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1호,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ㆍ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선거의 대담ㆍ토론회"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273호,2007.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6호,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3호,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21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2호,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1호,201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75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07호,20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2호,202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25.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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